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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중대재해법 처벌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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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사망사고 등)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21.1.26 제정, 22.1.27 시행)입니다.

제정 취지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게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경영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발생한 위험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무관심 및 사고 발생 방치가 중대재해로 이어

졌을 때 엄중하게 처벌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의 소홀한 안전관리가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는 입증에 대해서 검찰과 노동부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입니다.

2. 산업재해의 기록

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사망사고의 81%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49명 사업장은 45.6%, 5명 미만 사업장은 35.4%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0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합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670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나 668명이 죽고 10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가운데 건설업이 357(53%)으로 가장 많습니다.

3. 입법배경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진보언론에서 공론화가 되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 형식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중대
산업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강도 높은 형사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중대
시민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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